매진된 품목중에 폴더나이프는 재 수입이 다소 지연 될것 같습니다.
다른 품목은 상관없지만 특히 폴더 나이프만 지연되고있습니다.
*폴더나이프는 현재 국내 도검법에 재크나이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원래 재크나이프는 일반적으로 오토나이프(자동으로 칼날이 튀어나오는것)로 분류하지만 ,국내 도검법에는 폴더 즉 접이식 나이프는 모두 재크나이프로 분류되어 날길이가 5cm 이상은 모두 도검소지허가 대상입니다.때문에 폴더나이프를 도검소지허가를 받아 구매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수입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재크나이프의 법해석이 바뀌기 전에는 폴더나이프의 수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