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관리자 536
2023-06-26 14:20
http://
없음
도검 수입방법
*도검 수입방법
도검의 법적 정의:1)칼날의 길이가 15cm인 칼(예:일본도 중국검 서양검 등)
2)비출나이프,재크나이프(자동으로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자동
펴지는 나이프는 날길이가 5cm이상이면 도검에 포함됨
(우리나라는 폴드나이프(자동이 아니드라도)도 도검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도검의 수입
1.해외에서 도검 수입
2.한국세관에 유치
3,아이스워드에 도검수입대행 의뢰
4.경찰청 수입신청(아이스워드 진행)
5.경찰청 허가서로 세관통관(아이스워드 진행)
6.통관후 수입자의 관할서에 도검 도지허가신청(아이스워드진행)
7.도검소지허가후 수입자에게 양도-끝
*도검수입의뢰:010-9290-2102

* 꼬리말 달기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