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3818
2006-09-07 10:24
http://
없음
*불법무기 신고기간*
1.기간:9.1~9.30
2.장소:파출소,경찰서,경찰청
3.대상:소지허가없는 도검(칼,창등..),총포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품이 있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항은 isword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